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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2

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무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후배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시 ~ 오후 10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중간에 간단한 간식이 제공되며 1시간의 휴식을 취하는데요.

이경우에,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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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위 사안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 시 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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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7일로 보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실 근로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근무에 해당됩니다.

    추가 시간외근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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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의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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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례의 경우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일,월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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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제 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학원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이므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다 토요일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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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1일 법정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학원의 경우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상적인 소정근로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대해서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장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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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장근무(로)가 아닙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여기에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3. 사례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전형적인 주40시간 근로입니다.

    토요일에 근로한다고 반드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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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실관계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일 근로시간 : 9시간

    - 휴게시간 : 1시간

    - 실근로시간 : 8시간

    화~금까지의 총 실근로시간은 8시간 x 4일 = 32시간이 되므로, 토요일 근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32시간+8시간 =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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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 시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초과분, 1주 40시간 초과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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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가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안의 경우, 소정근로일인 화요일 ~ 토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 1일 실근로시간 : 8시간

    - 주5일 근무에 따른 1주 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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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1주 40시간의 기준이 반드시 1주 5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월요일~금요일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님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화요일~토요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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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란 1일의 8시간 근무를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무라면 1주40시간이므로,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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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토,일요일 근무하고 평일을 휴일로 한다면, 평일이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주휴일이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매일 8시간씩(중간 1시간휴식)근무한다면 주 40시간 근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간도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부터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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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무한다고해서 무조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일과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 발생)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해놓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