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후배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시 ~ 오후 10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중간에 간단한 간식이 제공되며 1시간의 휴식을 취하는데요.
이경우에,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