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익힐 수 있는 좋은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글쓴이 생각이 맞습니다. 이하에서는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형사상 '고소'가 불가능한 이유 (범죄 성립 불가)
보통 '고소(告訴)'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자해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은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상해죄나 폭행죄로 처벌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자해)는 애초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니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도 없는 것이죠.
(2)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소는 아닙니다: 물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해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병역법 위반이나 사기죄로 '국가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본인이 본인을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사상 '소송'이 불가능한 이유 (당사자 대립 불가 및 혼동)
만약 친구분들이 말한 것이 "내가 나에게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미의 민사 '소송(訴訟)'이라면, 이 역시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1)원고와 피고는 달라야 합니다: 소송이 성립하려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원고)과 책임을 지는 사람(피고)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체여야 합니다.
(2)권리와 의무의 '혼동(混同)': 우리 민법에는 '혼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민법 제507조). 쉽게 말해, 돈을 받을 권리(채권)와 돈을 갚을 의무(채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권리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즉,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다치게 했으니 나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순간, 100만 원을 받을 사람도 '나'이고 줘야 할 사람도 '나'가 됩니다. 이는 지갑의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과 같아 법원이 개입할 이유(소의 이익)가 전혀 없습니다.
위 내용을 잘 친구들에게 설명하면 납득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