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기존 2년의 월세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 연장을 합의하였고,계약서에 변경된 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최초 갱신 시점으로부터 총 2년의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현재 1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추가로 1년을 더 거주하는 것은 이미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효과로 법률상 보장된 나머지 1년의 기간을 마저 채우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 2년 중 남은 1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월세 조건을 적용 받습니다.그러므로 월세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추가 인상없이 남은 1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