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비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 4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다만 특약 추가에 따라 추가로 임신/출산 등까지 더 보장받을 수 있지만일단 해당되지 않으시니 빼고급여 70%, 비급여 80%가 지급됩니다.개인 실비가 있을 경우 전체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두 보험에서 쪼개져서 지급됩니다.만약 1~3세대 예전 실비가 있으시다면옛날 실비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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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감소증 진단이면 비타민 D를 치료목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하던데 4세대 실비는 횟수 제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주사치료가 3대 비급여로 따로 분리되어있습니다.1년에 50회까지, 금액으로는 250만원 한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최대 한도까지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10회만 넘어가도 보험사에서 해당 치료가차도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부지급 결론이 나오면앞으로 계속 맞아도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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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지금부터라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분이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연금저축보험은 크게 두가지 기능입니다.[연금]과 [세액공제]죠.납입기간중에는 연간 납입액의 16.5%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납입완료 후 연금 개시시까지는 복리로 연금액 증가 후연금이 개시됩니다.다만 단점은?1) 세액공제를 하는 만큼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즉, 수령시점에 소득으로 잡히고연금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산출된다는거죠.또한 지금 세법이 아니라 수령 당시의 세법을 따르기 때문에내가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마디로 조삼모사죠.2) 중도인출 시총 납입액 이상을 뽑는게 아니면 소득세가 붙지 않는 종신보험에 비해연금저축은 언제 빼던 16.5% 기타소득세가 빠집니다.단, 중대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연금소득세로 3.3~5.5%만 빠질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자유롭게 빼서 쓰는게 아닌특정 재난 조건에서만 빼서 쓸 수 있습니다.넣으면 사실상 연금받기 전까진 묶여있어야하는거죠.누가 말씀해줬는지는 몰라도연금저축은 보험은 절대 손해고, 그나마 펀드는 보험보다는 낫지만미래시적으로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연금을 목적으로 하시면 단리 보증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는게 맞고,세액공제를 원하시고, 중도인출을 생각하시면특정 회사 단기납 종신보험을 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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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질문드립니다! 돠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을 기준으로서 설명드리자면우선 몇년도 가입이고, 약관이 어느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이건 댓글로 몇년도 가입인지, 상품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하고요.O코드는 기본적으로 전체 면책은 맞습니다.다만 예외로 보는게 자궁경관부 무력증이 있습니다.이건 임신이 유발원인이기는 해도 임신 외적인, 그러니까 선천적이거나, 외부적 손상등에 의해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한거고현재는 판결사례도 있어서 대부분 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양수과소증의 경우해당하기 어렵습니다.임신 자체가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데결국 원인이 된 제왕절개 자체도 임신에 의한 수술이였기 때문에 차라리 제왕절개가 아닌 다른 원인이였다고 한다면 분쟁을 해볼 수 있을텐데...질문자님이 청구 가능한 경우는임신/출산 추가 특약까지 포함된단체 실비를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실비보다는고위험산모 지원금 신청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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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관련하여 필요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어떤 수술비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인 상해수술비, 1~5종 수술비같은 경우는진단서 (수술내용이 기재된)나 수술확인서 (진단 코드가 기재된 경우)만 있어도 됩니다.요즘은 진단서에 수술내용이 들어가서 수술확인서자체가 없는 병원도 있으니진단서에 수술내용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떼시면 됩니다.입원비도 입퇴원 확인서 한장이면 되고요.다만 상해이니만큼 어떤 사유로 입원/수술을 했는가를 원래초진기록지, 초진차트라는 명목으로방문사유가 기록되는데따로 그런 서류가 없다고 한다면 보험금 청구서류에사고 경위를 직접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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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2종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는 관계 없이현재 부상 등으로 생계곤란인 가구를 지원하는 만큼지원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만지원가능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만큼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577-1000)로 문의하시는것이 빠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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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거짓말로 취소한 종신보험 살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모든 민원에는 [증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행이 질문자님은 녹취록이 있으시죠.물론 정확한 내용은 들어봐야하고, 해지한 계약이 어떤 형태인지도따져봐야합니다.지금 글귀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은 어렵네요.일단 상황은 설계사가 80세만기 비갱신 보험의 납입 기간이 5년 남은걸80세 만기라는 점 만으로 비하하고,본인의 계약으로 새로 가입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넣어서[설계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오해지]로계약 부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고,추가적으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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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변경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기간동안 평생 가입하고 있고, 보험료를 내야합니다.즉, 중간에 좋게 변경되는게 있으면 아까워할게 아니라 지체없이 교체를 해줘야하는보험이라는 거죠.보통 1~2년마다는 바꾸게됩니다.22년도부터 현재까지 바뀐 부분은 조금 얘기하자면1) 변호사비용 경찰조사 포함 및 선지급 비율 증가 (단, 현재는 한도 500으로 감소됨)2) 교사처 한도 2억으로 상향, 공탁급 선지급 제도 운영 3) 비탑승중 사고 보상크게는 이렇게 3가지로 들 수 있겠네요.제안받으신 보험사는 D사인데크게 불필요한 보장없이 잘 넣어줬습니다.다만 두가지를 추가하셔야하는데기존에 있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 빠졌고,요즘 설계사들이 잘모르는 필수 담보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빠졌습니다.해당 담보 추가하여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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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3년)이 지난 실손 청구했는데 소액이라서 승인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예전에는 깐깐하게 지났으면 안주는 경우가 많았는데도의적으로 소액은 지급하도록 조치도 있었죠.회사 자체적인 이미지 관리도 있고요.소액은 보통 지급해주는 편이고,고액건의 경우 완전 거부보다는 잘 얘기해보면감액 지급까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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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보험 보장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불가능합니다.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25년 8월이 첫사고 청구가 되었다면 모를까25년 5월부터 청구한 기록을 무효로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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