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한 보험사에만 가입한다고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렇기에 더 좋은 보장이 있다면야 바꾸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실손의료비의 경우 제 2의 건강보험이니 만큼병력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그렇기에 괜히 바꾸려다가 기존것도 날리고 가입도 못해버리는 경우가발생할 수 있으므로왠만하면 동일보험사로 쭉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계속 변경해서 가입한다는 것은당연히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한다는 '손해'를 동반하기 때문에자주 바꾸면 좋지 않습니다.1) 언제 아파서 가입이 어려울 지 모르는 만큼평생 가져갈 비갱신 주요보장2) 물가상승, 신의료기술에 대비할 중도에 교체할갱신 서브보장두가지로 분리해서 가져가시고2)를 상황에 따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운전자보험은 대부분 보험사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법령개정으로 바꿔줘야할 경우 기존에 보험사에 그대로 바꿔주셔도문제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액종신보험 피보험자 동의 서면 철회권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1. 피보험자는 혜택 대상자일 뿐이며계약의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진행 시피보험자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2. 서면 철회권은 피보험자 동의없이 계약자가 임의적으로 보험을 계약했을 시무효처리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계약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피보험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기에청약서상 서명 필체 대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05년 가입한 보험이 갱신특약 부분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1) 현 우리나라의 상황상 갱신형은 미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사에서 따지는 기준 중 '손해율'이라는 것을 크게 보는데고객이 내는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을 따집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출생률 감소로 신규 가입자가 감소, 보험료가 점점 줄어드며고령화 진행 및 평균 생존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자 증가, 보험금은 점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이 손해율을 감당하는건 결국 갱신형 보험 가입자죠.부가적으로 실비보험은전환실비로 건강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많이 청구하는 사람 위주로 남기 때문에앞으로도 갱신 폭탄이 될 것이 자명하고요.2) 다만 갱신보장이라고 해봐야골절 진단비상해, 질병 입원일당1세대 실비보험3가지 뿐이며, 실비외에는 보험료를 얼마 차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위 두가지는 건드실 필요는 없으며실비를 전환할 것이냐, 계속 가져갈 것이냐를결정하셔야합니다.3) 1세대 실비가 5천원을 제외한 100%을 돌려받긴 하나질문자님은 입원 한도도 3천만원이고,통원은 겨우 10만원밖에 안됩니다.가입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현 4세대로 전환하시며전환에 따른 여유 보험료로 수술비나, 항암 등 다른 보장을 보강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손보험 든 당일 갔던 병원 보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가능여부만 말씀드리면네, 가능합니다.보험의 개시는 초회 보험료의 '입금' 시점입니다.즉, 보험료가 나갔으면 그 때부터는 보장이 된다는거죠.다만.. 너무나 초근접 사고이기 때문에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비보험 자주 청구하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히 통원을 많이 가서 청구를 자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 문제삼는 경우는'하나'의 사고로 너무 많이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보통 많이 제재되는 부분이 바로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치료' 그 중에서도 '도수치료'가 많이 걸립니다.보험사에서는 수백, 수천만의 고객이 이용하는 의료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이 정도 사고에, 이 정도 상해라면 N회 정도면 충분한데 N회를 초과하여 치료받는다면?그때는 조사를 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등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는겁니다.질문자님이 한두달에 한번씩 10만원 이상을 쓴다는건생각보다 금액은 큰 편인데어떤 사유 때문인지 파악이 필요하겠죠?
평가
응원하기
보험재설계 궁금합니다 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언제 가입하신 보험인지를 따져봐야겠지만과거에 비해 좋아진 보장과반대로 약해진 보장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1) 과거에 비해 좋아진 보장몇년전까지는 표적항암약물양성자방사선세기조절방사선정위적방사선면역항암약물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치료비 없이각각 가입했어야했고, 치료방법이 정해져있는 만큼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수술/약물/방사선이라는 범위에만 포함된다면신기술도 보장하는'암 주요 치료비'라는 보장이 추가되었습니다.항암치료의 선택지는위치, 진행정도, 전이여부, 유전적 변이에 따라 사용가능한치료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내가 가입한 특약에 대한 치료를 못받을 수 있으며,항암약물은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보통 부작용이 있는 화학약물부터 시작하다보니표적, 면역 약물도 못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훨씬 범위가 넓고 유리하죠.가입하신 시기에 따라표적항암도 없으실 수 있고,현재는 방사선항암의 끝이라 하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도 추가되었습니다.2) 과거에 비해 안좋아진 보장유사암 진단비라는 것이 있습니다.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보험사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방관침습내암 등 추가분리)으로초기 암종이거나, 의료비가 많이 들지 않는 암종을 보장합니다.현재 암보험은 일반암 대비 20%로 가입이 가능하여예시로 일반암 진단비 5000만원을 가입해야유사암 진단비를 100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예전에 가입했던 암보험은 시기에 따라50%까지나, 1:1 비율까지 가입가능했던 시기가 있습니다.일반암 진단비가 5000만원인데유사암 진단비도 5000만원일 수 있다는거죠.이런건 절대 해지해서는 안됩니다.또한 유사암 진단비가 분리되지 않고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 정말 옛날 보험도 있고,S라이프 사에서는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쳐주던 상품도 있었습니다.결론적으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과거에 비해항암보장,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보장은 확실히 좋아졌지만유사암 진단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유사암이 받기 쉽더라도 결국 암이고,애당초 의료비가 적게 들기에 분리해놓은 만큼유사암진단비가 엄청나게 높게 설정되어있는게 아니라면지금 보험으로 바꾸시는게 훨씬 안전하실겁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실비신청 후 현장심사 이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1. 보험사의 처리방안이 어떻게 나올것이라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과잉진료로 처리된다면 부지급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2. 현재 분쟁중인 사고건에 관련된 치료에 대해서는 불이익 발생가능성이 높겠으나,다른 사고로 다치게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한사고로 너무 오래, 자주 치료를 받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3. 병원과 관계가 없습니다.보험사 입장에서 지금까지 고객 의료기록 데이터상 이 정도 사고는 이 정도만 치료해도 충분하다고 계산하는데그것보다 훨씬 과하게 치료한다면 과잉진료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원인사고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것은앞으로 보장이 어려우실겁니다.
5.0 (1)
응원하기
자매가 유방암 이력이 있으면 여성암보험 가입 시 가입이 거절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자매는 일절 관계 없습니다.물론 가족력이 중요하긴 하지만보험사에서 가입시 중요한것은 '본인'의 병력입니다.가족병력은 고지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대해상으로 실손 실비 청구했는데 본인부담상환금?으로 청구액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조치를 중재하는 역할로지금처럼 고객님이 해주셔야할 일을 하지 않으신 일로지급되지 않는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우선 본인부담상한제는 간단히 얘기해서연간 소득분위에 따른 급여 의료비 제한선이 있는데그 제한을 넘기는 경우 공단에서 매년 8월에 환급을 해줍니다.이 환급받는 보험료는 실비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보험사에서 어느정도 급여 청구금액이 많아지면상한제 한도를 확인해야합니다.받는다 하더라도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실비청구를 받으시면나중에 다시 뱉어내야하기 때문에알려주시는게 맞습니다.간단히 정리해드리면1. 실비보험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은 보장에서 제외2.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도 지급이 어려우며받더라도 차후에 다시 보험금 뱉어내야함
평가
응원하기
암보험 가입종류와 고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A1. 보험사는 고객이 이미 청구했던 기록 이외에병원기록은 가입시 확인항 방도가 없습니다.그렇기에 고객이 보험사에 병력을 알리는'알릴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기본값은 3개월 내 병원력1년이내 재검사/추가검사 여부5년이내 입원/수술/30일이상 투약/7회이상 치료5년이내 중대질환(암, 뇌, 심장 등)입니다.이중 3번째 입원, 수술을 고지하는게 많이 걸리는데이 기간은 0년~10년으로 설정하는게 3.0.5~3.10.5 상품인겁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지니 패스하겠습니다.A2. 어디까지가 아니라 당연히 전부 고지를 해야합니다.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저번주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어려운데 5년, 10년동안의 병력을 기억하기 어렵죠.건강보험 심평원 기록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고 가입하시는게안전한데 설계사를 잘만나야합니다.이 고지의무는 온전히 고객의 책임이기 때문에설계사가 맘먹고 병력을 무시하고 넣어버리면나중에 큰일 날 수 있거든요.A3. A2에서 말씀드린 심평원 기록은최근 3개월 병력은 확인이 불가합니다.그렇기에 3개월내 병력을 신경써서 고지해야하는 것은맞으나당연히 5년, 10년까지도 가입하는 상품에 맞춰정확히 고지해야합니다.A4. 보통 조사가 나오게 되면 병원기록을 찾습니다.일반적으로 병원기록은 5년을 보관하기 때문에10년이상은 확인이 어렵긴합니다.질문자님이 수술이나 입원을 했고,청구를 했다면 보험사 전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결국 설계사를 잘 만나셔야죠.A5. 해당 병력은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3개월 이내도 아니고,그렇다고 1년이내에 재검사나, 추가검사를 시행하지도 않았죠.물론 위염약을 합산하여 30일이상 처방받으신적이 있다면이에 대해서는 고지해야하며,표준체보험에서는 위 부담보가 잡히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