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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에 관한 부분에서, 상속인이 아닌 부분은?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이해하신 것처럼, 사위분과 외손주분은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망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만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6년 전(5년 이내 외의 기간) 증여이므로,상속세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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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전세자금 지원 시 상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 어머니께 차입하고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이 혼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비용을 같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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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답변 정정합니다.채무로 오인하여 채무 가정하여 답변 드렸는데, 저도 다시 검토해 보니, 공과금으로 차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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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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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25년 결산하실 때 유상증자 내역과 주주명부를 세무사님께 전달해 드리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사전에 따로 회사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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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6시간 근무 프리랜서도 퇴사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 받고 차감징수세액 받아서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자에게 발급되는 것이라 불가능합니다.대신 소득 받으실 때 징수된 3.3%의 세액을 종소세 신고시에 차감하는 것이지요.경비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장기적으로는 감면/공제 컨설팅이 가능한지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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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에 따라 어느정도 부과가 되며, 상속세는 언제 납부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상속 전문 세무사입니다.질문 사항 답변드립니다.(1) 상속세율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와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 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다릅니다.세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항목별 설명> 세율(2) 상속세 납부기간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면됩니다.예) 사망일이 2025년 5월 15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기간: 2025년 11월 30일(3) 분할 납부 가능 여부2개월 분납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이 1천만원 초과여야 분납이 가능합니다.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이라는 방식도 있지만,세액 2천만원 초과해야 하고, 담보 제공해야 하는 등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아래 링크에서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상속세 납부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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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자체가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나옵니다.말씀하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인데,채무 초과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계획이시라면, 한정승인 진행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상속인들 중 하나가 재산만큼의 채무만 상속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라면,협의를 통해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채무를 분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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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사망으로인한 아파드 상속에 대한 궁굼한부분 아파트는어머님과 저 공동명의 이고 지분은 50프로입니다 가각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다른 재산 및 채무가 존재하는 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아파트만 있다는 가정 하에 답변드립니다.어머님의 지분 50%에 대해서만 상속 받게 됩니다.재산분할은 협의하셔서 한 분이 전체 다 상속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가 된다면 분할은 자유입니다. 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정지분 대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도 소천하신 경우라면, 법정지분은 각각 20%가 되겠습니다.)재산이 2.5억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소천하신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때, 자녀분들께서 받으신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으니, 이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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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사망에 의한 아파트 상속,상속세는 얼마나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아버님께서 살아계신 경우 상속재산금액이 10억 이하, 돌아가신 경우 5억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받으신 재산이 있다면, 특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전반적인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사망신고고인의 재산/채무 파악 →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해당 링크에서 신청하시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채무 금액 평가적용 가능 공제 검토 → 문의자님의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검토해 볼만 합니다.신고서 작성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상속세 신고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워낙 사이즈가 큰 신고라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는 세목이라 잘못 신고 시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되는 위험이 있습니다.저에게 문의 주지 않으셔도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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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언니분의 자녀는 어려운 말로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에 포함되고, 언니분의 법정지분 만큼의 상속지분을 인정받게 됩니다.(전남편은 상속인이 아니지만, 언니분에 대한 법정지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언니분, 문의자님 이렇게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할 때,언니분 자녀의 법정지분은 2/7 입니다.즉, 상속재산과 채무의 2/7 만큼은 언니분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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