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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귀뚜라미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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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저희가 25년 1월 22일에 투자를 받아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여 25년 1월 22일에 변경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25년 결산 시 세무사님께 주식변동으로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를 제출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사전에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건 아닌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5년 주식변동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6년 3월말까지 25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5년 결산하실 때 유상증자 내역과 주주명부를 세무사님께 전달해 드리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사전에 따로 회사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