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을 차감
하게 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며,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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