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살던 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 집주인 변경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전셋집 집주인 변경시 변경된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해야 합니다.보증보험, 보증금등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전셋집 집주인이 변경시에도 세입자의 계약권리는 승계됩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습니다.전셋집 집주인 변경시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권을 승계한 날보다 먼저라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임대차권은 유지됩니다.하지만 전입신고 날짜가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권 승계한 날보다 나중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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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나가면, 짐을 들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관할 지방 법원에 제기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울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퇴거 소송이 승소되면 임차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퇴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게 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는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임차인의 짐을 들어내면,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것을 간주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어도 안나간다고 해서 임의로 짐을 들어내는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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