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점포에 단기 임대 3개월 및 임대료 450만원 선납으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에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상품과 집기 비품을 들어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특약은 효력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