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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31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나가면, 짐을 들어내도 되나요?

빈 점포에 단기 임대 3개월 및 임대료 450만원 선납으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에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상품과 집기 비품을 들어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특약은 효력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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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단기계약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고, 특약으로써 이를 합의하에 명시하였다면 특약효력은 있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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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임차인이 무효를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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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관할 지방 법원에 제기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울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퇴거 소송이 승소되면 임차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퇴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는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면,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것을 간주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어도 안나간다고 해서 임의로 짐을 들어내는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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