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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전셋집에 살던 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또 집주인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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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8.3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쉽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매시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전세계약승계거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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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이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 만료일 까지는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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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주인이 매매를 하는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음 주인에게 내 전세권리가 넘어가는게 싫다면 매매 잔금때(집주인이 변경될때)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 집주인이 세입자의 권리까지 인수받게 되므로 계속 거주하시다가 나가실때는 새로운 주인과 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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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바뀐다해도 질문자님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계속 지속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만 바뀐다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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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문제되는건 없습니다.

    어차피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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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집주인 변경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전셋집 집주인 변경시 변경된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보증금등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셋집 집주인이 변경시에도 세입자의 계약권리는 승계됩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전셋집 집주인 변경시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권을 승계한 날보다 먼저라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임대차권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날짜가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권 승계한 날보다 나중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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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해도 전세는 승계가 되기때문에 만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바끼면 만기되서 이사를 가시거나 재계약 하시거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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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영향이 없고 단순 임대인만 변경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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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은 매도인(현재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기존의 조건이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그리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기존에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좋겠으며,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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