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집주인 변경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전셋집 집주인 변경시 변경된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보증금등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셋집 집주인이 변경시에도 세입자의 계약권리는 승계됩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전셋집 집주인 변경시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권을 승계한 날보다 먼저라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임대차권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날짜가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권 승계한 날보다 나중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