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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시 구두 계약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와 최초 1년간 근로계약서 체결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동일조건으로 내부 품의 후 본인에게 구두로 안내하고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곧 계약 종료가 도래되고 계약을 종료하려고하는데,

이때 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은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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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2. 다만, 구두계약 또한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며 단지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된 후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있고 기타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 계약기간을 정해 다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에 대한 근로게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기존 계약서의 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사자가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계속근무 하였다면 종전 근로계약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662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조건이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1년 종료 후 재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달라지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수정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새로 작성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입니다.

    계약이 지속, 반복적, 장기적으로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라면 고려할 문제가 많으나, 문의주신 내용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 합의한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