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시 구두 계약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와 최초 1년간 근로계약서 체결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동일조건으로 내부 품의 후 본인에게 구두로 안내하고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곧 계약 종료가 도래되고 계약을 종료하려고하는데,
이때 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은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다만, 구두계약 또한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며 단지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된 후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있고 기타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 계약기간을 정해 다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에 대한 근로게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기존 계약서의 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사자가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계속근무 하였다면 종전 근로계약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662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조건이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1년 종료 후 재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달라지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수정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새로 작성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입니다.
계약이 지속, 반복적, 장기적으로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라면 고려할 문제가 많으나, 문의주신 내용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 합의한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