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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시간 연장근무 시 1.5배 가산된 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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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작성하지않고 정규직으로 일하다다치면 산재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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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6시 근무 후 추가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 추가 근무했으니 1.5배 가산하여 30분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된 시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30분 근무에 대한 급여는 5,000원이지만 1.5배 가산된 금액이니 30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7,500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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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 시급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12,100원 이후에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근거는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의 경우 연장근로 계산 시 주휴수당분은 제외한 통상시급만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와의 확실한 대화가 필요해 보이나, 어떤 경우이든 12,100원을 넘는 시급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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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기초해야 하는 바, 해당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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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구체적인 액수 및 항목 등), 소정근로시간 등의 주요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이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변경되었음에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하나, 우선은 사업주와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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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 사용시 급여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보통 사업장 내 규정으로 정합니다. 병가를 휴가처리하는 경우라면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따라 다시 구분됩니다. 유급처리되는 휴가라면 연차나 급여 지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라면 그 시간만큼은 급여가 공제되나 연차 발생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승인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급여지급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에 대한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후 4시간 병가처리하는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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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구에 이런거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퇴사 전 퇴사통보기한은 법률로 정함이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우선 그에 따르며,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민법규정에 따르지만 1개월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것 자체만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구체적인 액수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퇴사 통보 기한을 1개월로 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그 때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만료 한 달 전 계약 갱신 여부 결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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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 포함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도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기간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신청 조건인 근속기간 6개월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무급일수와는 관계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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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의 제한은 당사자간 협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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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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