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시 시간으로 지급하려고 하면 1.5시간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시간 연장근무 시 1.5배 가산된 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근로 1시간을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시수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0%를 지급합니다
즉 원래 시간당 임금이 100원이라면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50원을 지근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