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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근거로...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통해 고정야간근무시간을 설정한 시간 내의 야긴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고정 야간근무 시간 월 20시간*통상시급*0.5의 산식으로 정한 경우 그 시간 내의 야간근무는 고정된 수당만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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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요양급여 청구권은 진단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특히 신청이 늦어질 경우 업무상 원인 외에 외부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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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무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근로자성 인정의 문제인데,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하여 근무하고 내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등(연차, 병가, 근태관리 등)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사업소득처리할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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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 1년이 도래되는 퇴사예정자가 연차를 통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 사용 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기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법정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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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부담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근태가 위와 같다면, 곧바로 징계해고하기보다는 출근명령, 근로의사 확인 및 근로의사 없을 경우 해고의 가능성 등을 입증이 가능하도록 통보하고, 경고 견책 등의 징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규정상 징계절차를 따르도록 할 경우 이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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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동안 개인 병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 병가를 허용할 지 여부는 사내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다를 것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해고 시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하는데, 단순히 병가 요청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그것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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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변경 후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이며, 그 구성항목, 계산방식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시급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내용대로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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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에 퇴사한다고 하여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퇴사 통보 기한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인데 보통 30일 내외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를 어겨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와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거쳐 퇴사한 사무직의 경우 이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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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도근무하고3월3일도근무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1 과 3.3.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하더라도 토요일인 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휴일근로로 1.5배만 가산되며, 월요일 역시 휴일근로로 1.5배만 가산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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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미리 언제 말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것과 다르게 근로자의 퇴사 시 적용되는 법 규정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별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면 되고, 정함이 없다면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인데 보통 30일 내외로 정하고 있긴 합니다.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없거나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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