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일수 1년이 도래되는 퇴사예정자가 연차를 통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만일 아래 홍길동 근로자의 경우 1년 근속에 따른 15개의 연차 발생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름 : 홍길동
입사일 : 2024.02.14
퇴사예정일 : 2025.02.18
기타 : 2025.02.13일부터 2025.02.18까지 연차를 사용함
이때, 홍길동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5.2.1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정확하게 월력상의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의 경우와 같이 1년이 경과후 다음날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2025.2.14.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02.13일부터 2025.02.18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1년 전 입사일인 2.14를 경과할 경우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 사용 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기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법정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2.14.~2025.2.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2.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