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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024년 1월입사 / 2024년 4월 정직원 계약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1월 23일부터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및 DB형이라면 최종 급여 3개월치의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고, DC형의 경우 1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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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 체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뿐, 그 이내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5개월로 계약하든 1년 2개월로 계약하든 2년으로 계약하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특성상 유동적인 고용을 위해서 1년 이내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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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 연장근무 한도 최대 시간은 12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노동관청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만으로 법 위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이 없도록 가산수당은 당연히 계산되어야 하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별도로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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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특근비/ 명절휴가비를 세금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항목입니다. 지급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 액수만큼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기타 휴일수당, 특근수당 , 휴가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하는 것이기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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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넘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전까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퇴사 시 그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혹은 퇴사 전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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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내용 변경으로 재작성시 이전 근로계약서는 수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수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간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해 새로운 근로조건이 설정되면 그 내용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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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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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기본급에 통상임금성 항목까지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항목만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하면 수당이 과소지급될 수 있습니다.또한, 위 금액들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1.5를 계산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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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비가 지급되는데 굳이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은데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처리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런 사정없이 회사에서 연차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연차대체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했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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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이후 근로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을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별 얘기 없을 때 계약은 자동연장될 것이나 그런 규정이 없이 계약이 만료되고 연장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원칙은 그 기간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부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재계약 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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