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습내용 변경으로 재작성시 이전 근로계약서는 수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수습기간과 내용을 추가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로 다시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 근로계약서를 다시 수거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일시를 다르게 한다면 반드시 이전 근로계약서를 수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다면 이전 근로계약서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수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간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해 새로운 근로조건이 설정되면 그 내용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기존의 계약서를 수거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고 이전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당사자 간 인지하였다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