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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근로시간와 임금시간이 다른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역시 대부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가산수당 역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항목은 동일할 때 분모인 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통상시급은 줄어들게 됩니다.위 사정을 떠나서,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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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 입사해서 25/1/21 퇴사를 한경우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준과 다르게 연차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된 자에 한해 지급합니다.즉,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이라 하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25년 1월 21일이 퇴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은 25년 1월 20일로 계산되므로 24년 1월 22일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 발생한 11개의 연차 외에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마지막 근무일을 25년 1월 21일로 보더라도 25년 1월 22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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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다른회사 및 개인 업무를 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두 경고 및 시말서 등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불이익 역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기타 징계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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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의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을 경우 지급합니다. 연차와 다르게 근로관계가 1년간 유지되면 가능하므로, 11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10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일이 11월 1일이 된다면 근로기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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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31일 금요일만 출근하는 날인대 그날 쉬게되면 일주일 월급 못받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결근하는 것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도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주 주휴수당 지급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근무해야 하며,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되므로 출근 후 조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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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요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0.5일 남은 휴가가 연차이고 나머지 0.5일치가 무급휴가라면, 생각건대 0.5일치의 유급은 연차휴가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31일 이전 27일부터 30일까지가 전부 공휴일로 처리되어, 31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동안 소정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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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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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무성적 평가, 개선기회 부여 여부, 개선 가능성, 맡은 직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마련해야 합니다.징계해고 시에는 경고, 견책, 감봉이나 정직 등의 전단계 징계를 거친 뒤 최종적인 징계해고가 이루어져야 양정에 있어 불리함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공통적으로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 효력과는 무관하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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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쭉 근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실근무 4시간에 대해 30분씩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미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의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식대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단순히 근로시간이 바뀐다는 이유로 미지급하진 않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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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및 지급 기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입사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1.1.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3.1.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3.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한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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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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