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근로시간와 임금시간이 다른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5년이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저는 주 34.5시간 월 178.9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시간근무로 최저시급 2,096,270원이 적혀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렇게 하는게 제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많이 가져갈수 있다고 하며 임금근로시간과 실제근무시간은 다를수 있다고 말하는데 제생각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시간이 많으면 시급이달라지고 1일 임금도 달라져 퇴직금와 연차수당이 더 적어질것 같은데 어떤게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