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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더이상 계약만료처리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2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계약만료 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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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부모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모급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요? 육아휴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이후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도 종료됩니다. 기간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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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실시된 이후라면 그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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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10시 출근이라고 하면 10시까지 가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전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10시부터로 결정했다면 근무는 10시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10시 이전에 도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10시부터 업무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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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수당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구성된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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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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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배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문제되는 것이지 실제 회사에서 사측 사정으로 사직권고를 받았다면 이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는 있으나, 이는 회사 사정이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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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의 제수당이 월급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200만원에 포함된 것이라면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위와 같다면, 월급 200만원은 기본급으로 봐야 하고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220만원이 월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목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명확히 위와 같이 다시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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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6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무 하루 6시간*6일+주휴시간 6시간으로 주 총 42시간의 유급시간이 계산되며 월급 환산 시 4.345주를 곱할 경우 약 18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됩니다.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를 곱하면 1,830,475원이 최저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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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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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서류 문의드립니다.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상실신고서 역시 이직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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