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
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짤리게되면 육아휴직 못쓰나요?
더 어려워 지기전에 육아 휴직 내려고 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 되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재취업하여 타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승인하여야 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실시된 이후라면 그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경영이 어렵더라도 폐업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절사유는 입사 6개월 미만인 경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