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새 경제전문가입니다.청약과 isa는 유지 및 개설하시고, 노후자금 준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회초년생이시라면 연금저축펀드,isa 보다는 비과세 변액연금보험을 추천드립니다.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먼저 세제적격연금은 상품명에 ‘연금저축’이 들어가는 연금으로,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고, 중도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or 16.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장기로 가져가셔서 원금이 크게 불어날 경우(2030세대 등 투자기간이 긴 세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게 되는 은퇴 전이나, 인센티브를 많이 수령하게 된 해 정도에 일시납으로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반면, 세제비적격연금은 생명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은 따로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에 원금이 몇 배가 되든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월 150만 납입한도, 5년 의무납입/10년 유지 시) 투자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복리효과에 의해 원금이 드라마틱하게 불어날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2030세대 등)에 유리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연금을 먼저 준비하시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서 연금저축펀드, irp 등의 세액공제형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