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집주인의 무단 주거 침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까지 납부한 월세 전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거주하면서 사용·수익한 기간의 월세는 그 대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무단 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전 기간 월세 전액 반환까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관리권한”은 어디까지나 수선·보존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구할 권한이지, 이미 임차인에게 인도되어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주거에 사전 동의 없이 임의 출입할 포괄적 권한까지 뜻하지는 않아 주거침입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임대인의 수선, 보전을 위한 행위 였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여지도 상당한 경우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현재 바로 월세 전액 반환보다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그리고 추후 실제 발생한 이사 관련 손해의 배상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사비·중개보수·이중월세·도어락 교체비 같은 손해가 입증되면 민법 제390조 또는 제750조에 기한 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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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등록부정정 필요 증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고, 다만 기존 등록은 일단 진실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을 만큼 객관적이고 작성 시기가 출생에 가까운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출생연월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정정 대상이라고 보면서, 반대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나 형제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질문자님 자료 중에서는 산부인과 출생기록지, 산모수첩·아기수첩이 가장 필요한 증거로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치원 생일카드, 어머니 블로그, 가족·지인과의 카톡, 선물하기 기록은 모두 보강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허가를 받는 유형의 증거는 아닙니다.현재 자료만 놓고도 허가를 시도해 볼 만한 구성이며, 핵심은 출생기록지와 수첩류를 중심으로 나머지 증거 등을 보완하는 증거로 허가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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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도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 실체가 인정되면 해소 시 재산분할 법리가 유추적용되지만,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고, 기준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입니다.아파트가 상대방이 매수하여 단독명의로 보유한 재산이라면, 우선은 상대방의 고유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매매가 상승에 따른 3~4억 원의 시세상승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질문자님의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송금내역, 견적서·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가전제품 구매영수증 등을 가지고 이를 증명하여 이 부분의 회수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위의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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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추적하거나, 주거·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어진 뒤에도 직장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집 앞까지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주거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는 스토킹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억지로 차에 태워 데려가는 행위는 단순 스토킹을 넘어서 감금, 강요 등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할 여지도 있어서 참조 바랍니다. 지인분의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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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결징서받았는데 주거에머무르거나주거에출입을하기위해 부득이하게피해자나피해자주거들으로100미터이내에있는겨우는제오된다구받았는데 범위가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그 예외는 가해자가 자기 주거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데 불가피한 범위에서만 100미터 제한을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지, 1층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서성거리며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행동까지 폭넓게 허용한다는 뜻은 아닌 점에서 가해자가 단순 통과가 아니라 1층 입구나 공용출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며 반복적으로 마주치고, 그 때문에 피해자 측이 외출도 제대로 못 할 정도라면 바로 112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마추져 불안감을 조성 하는 등의 추가 위반시 제한 조건의 강화 등을 추가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명령 문구만으로 보호가 부족하다면, 담당 경찰관이나 사건 담당 재판부·검찰 쪽에 조건 강화나 추가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바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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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계약 대리서명, 계약해지 위약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는 사안입니다. 직원이 질문자님 명의로 서명했다 하더라도 그 직원에게 실제 대리권이 없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추인하지 않았다면, 그 재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민법상 무권대리 법리가 문제됩니다(민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상대방이 약관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을 주장하려면,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계약 당시 명시·설명되었어야 하고, 중요한 불이익 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과 약관규제법 내용다만 정수기 회사에서는 오랜 기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했고,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반박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법적 다툼으로 분쟁을 하는 것 보다 해당 위약금 금액과 위 현실적인 타협안(27만원)에 대해서 경제적인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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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후에도 세대분리 유지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드시 남편과 같은 주민등록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의 대항력은 혼인신고 자체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유지되므로, 현재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주소에 주민등록이 유지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혼인 후 배우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는 구조도 법리상 의미가 있습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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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어떤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반복적 연락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율하므로, 현재 질의 주신 내용 자체는 적용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반복 양상과 증거를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카톡으로 부모님 욕이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보낸 부분은, 제3자에게 공연히 퍼뜨린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1:1로 보낸 것이라면 형법상 모욕죄나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성 때문에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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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가입류,반환 신청되어 있는 전세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현재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아직 확정된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본안소송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을 마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후속 경매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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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질문자님이 먼저 남편 팔을 1회 친 사정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남편이 쌍방 폭행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그 이후 남편의 일방적이고 연속적인 발길질, 휴대전화 강탈 시도, 목 조름, 강한 밀침과 체격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에 더 중점을 둘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쪽에서는 배우자의 폭행이 계속 혼인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한 정도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적어도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여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현장분리·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이후 접근금지·퇴거격리 등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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