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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심오한해물파전
저의 지인이 전에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자꾸 직장 앞까지 찾아가서 나올 때 까지 기다리고 억지로 차에 태워서 데려간다고 합니다. 매번 집 앞까지도 찾아가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면 문 열어줄 때 까지 문을 두드리거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란 경우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추적하거나, 주거·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어진 뒤에도 직장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집 앞까지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주거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는 스토킹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차에 태워 데려가는 행위는 단순 스토킹을 넘어서 감금, 강요 등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할 여지도 있어서 참조 바랍니다.
지인분의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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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스토킹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빨리 스토킹으로 신고하라고 전달하세요
5.0 (1)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지인분의 상황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명백히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억지로 차에 태우려 하는 행위, 집 앞 방문 및 비밀번호로 침입 시도는 모두 반복적 추적·접근 행위로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스토킹 사안으로 보이고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추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하고,
스토킹 범죄의 핵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지인분에게 명확히 전달해 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