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의 지인이 전에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자꾸 직장 앞까지 찾아가서 나올 때 까지 기다리고 억지로 차에 태워서 데려간다고 합니다. 매번 집 앞까지도 찾아가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면 문 열어줄 때 까지 문을 두드리거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란 경우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추적하거나, 주거·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어진 뒤에도 직장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집 앞까지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주거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는 스토킹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차에 태워 데려가는 행위는 단순 스토킹을 넘어서 감금, 강요 등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할 여지도 있어서 참조 바랍니다.

    지인분의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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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스토킹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빨리 스토킹으로 신고하라고 전달하세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지인분의 상황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명백히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억지로 차에 태우려 하는 행위, 집 앞 방문 및 비밀번호로 침입 시도는 모두 반복적 추적·접근 행위로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스토킹 사안으로 보이고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추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하고,

    스토킹 범죄의 핵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지인분에게 명확히 전달해 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