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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일경우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은행대출금은 전세잔금 받고 갚는조건으로 계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전세 계약 해제(해지) 등과 전세금의 반환 청구, 계약서에 위약벌 등을 규정한 경우라면 위약벌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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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서 접수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부상 정도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수 있기는 하여 실질적인 고소가 이루어 지기 어려울 수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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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주고 받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한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게 되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점, 모욕적 욕설 등을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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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경우 아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판상 이혼으로 위와 같은 폭행행위,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질문에서 다른 사람이 전문 증거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은 것) 등은 증거 능력이 매우 떨어 집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입증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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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기부등본상 신탁 등기가 말소된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부족하나 신탁등기 회사가 소유권 이전 을 하여 다른 소유자로 이전이 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삭제가 아니라 보존등기가 신탁회사로 된 것을 이전한 이전 등기로 보면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전체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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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은 법원으로 영장을 받아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을 강제적으로 찾는 수사의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가능하나, 현행범의 경우 현행범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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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망하여 자신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기타 혼인 하기 전에 상대방이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혼전력이나, 다른 혼인 관계가 이미 있는 경우, 지병 등)에는 혼인의 영향을 줄만한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 이에 대한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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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범죄 내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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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을 고의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로서 범죄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배송이 지연되는 것은 고의로 배송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를 한 것이 명확한 것인 경우가 아니라면(대금만을 편취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음)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적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물건 자체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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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랑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스토킹 범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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