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활용품장에 폐기된 물품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일괄하여 처리하여 처리하고 발생되는 수입(재활용품 수집 업체로 부터 받는 대금)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폐기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두개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일부라도 문제를 삼게 될 여지가 있어서 해당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