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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을 디시 패티쉬관련 커뮤니티에 올리는것도 아청이나 아동성착취물등 기타성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공연 사진 등의 경우 바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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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릴 수 있을까요?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자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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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면 시행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로 계좌 등의 재산, 예금 채권에 대해서 보전조치 즉 처분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통산 신청후 최소 3주의 시간은 소요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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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진 영상 구매 아청물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하기는 부족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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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CFO,COO 뭐가 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FO의 경우 Chief Financial Officer의 줄임말로 최고 재무 담당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재산, 자산, 자본 등의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COO는 Chief Operating Officer의 줄임말로, 최고 운영 책임자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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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종료후 개인파산과 미퇴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관련 손해배상 청구만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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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을 시도 직원간 카톡방에 개시하는것이 문제없는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허위, 사실 등의 적시에 따른)인지 등 그 공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각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16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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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회생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채권자 들에게 관련 통지가 되기 때문에 통지가 없는 이상 개인 회생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조회 등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우며, 등기부 등본상 관련 채권에 담보, 가압류, 압류 등의 내용은 없는지 등기부 열람을 통해 확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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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가 지정한 헌번재판장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은 3인을 임명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였다고 하나 그와 독립하여 탄핵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공석 3인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신속한 추가 재판관의 임명 동의를 준비하고 있어 추가로 임명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교체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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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범위 ? 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범죄자 등도 형을 모두 마친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 수단을 통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함부로 게시하거나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범죄자 역시 범죄기록 등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실의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경우가 특별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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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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