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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마음을가진개구리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도중
간병인이
신경쓰지 않아 낙상 사고가 연달아
2차례나
일어나 염증이 심해져 결국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이
부분으로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이를 소송
할수 있는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요양병원이나 간병인과의 간병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상의 형사 책임을,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전에 증거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실익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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