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가 되어 유죄 처벌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정황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정도의 유죄의 심증이 100% 되었을 경우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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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한 누명때문에 폭행죄로 신고 받았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폭행죄에 대한 증거 즉 폭행을 하였다는 CCTV 등이 없다면 위의 진단서와 위 내용만을 가지고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고소시에는 피고소인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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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고 잠수 탄 사람에게 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한 계약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모두 이를 재판상 청구하는 자가 소송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타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면 금전 대차(대여) 계약이나 차용증 등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한 돈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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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살을 원한다는 글에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고 했습니다. 법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어떤 범죄행위로 보기는 위의 댓글 만으로는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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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고, 원래의 형과 새로 선고받은 형을 합산하여 집행받게 됩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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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감옥에있는 전 남친의 협박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증거 보전 신청하여 관련 증거가 있다면 벌써 항소심이나 상고 과정 등에서 나타났을 것이고 지금에서야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 특별한 증거 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보아 협박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위의 재심 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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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오픈한 식당에 손님이 많던데, '분실한 신발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던데, 정말 법적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상법 제152조에 따라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면책의 고지 즉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고객의 신발 등의 분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면책 고지가 있다고 하여도 공중접객업자(식당 주인 등)은 그 분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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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고지시 적부심도 고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의 청구 등은 반드시 해당 사안에서 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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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트용 제품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군인이 군납 상품을 되팔면 징계를 받습니다. 다만, 군인이 아닌 자는 군용품을 직거래 등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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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에서 고소한다고하면 저도 고소할게요~ 하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맞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맞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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