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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방송중에 허가없이 얼굴이 나가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얼굴이 노출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인격권이나 초상권 침해로 보아 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치않는 , 동의 없는 방송 등에 대해서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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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들이 늘 배임,횡령으로 구속되는데 배임과 횡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쉽게 말해 남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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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처벌할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전을 반환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어서 금액을 반환하여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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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청약 후에 중도금은 다 납부가 됬는 데 ...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양 계약서에 잔금 기일에서 대개 1-3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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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건물이 무너져 1달정도 영업을 못하는데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정부가 보험료의 55~100%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 55~100%∙ 가입자부담 : 0~45%해당 재해 보험 부보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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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너무 괴팍한 사람이여서 다른 세입자가 컴플레인을 할 경우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음 등의 유발 등이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 할 수 있는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사안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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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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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전차압이들어왔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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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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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시에 재계약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재계약 수수료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할 경우 10만 원 내외의 대필료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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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언제 발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사안은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하고 체포 및 구치소에 구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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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하라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장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C0%E7%BB%EA%B8%F1%B7%CF%B9%D7%C0%DB%BC%BA%BF%E4%B7%C9)불이행시 제재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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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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