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울한 누명때문에 폭행죄로 신고 받았는데 어떻하죠
일하는 술집에서 여자 한분이 술먹구 혼자 맨발로 나가다가 넘어져서 이마랑 코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났는데
넘어질때 전 카운터있는쪽에 있었는데 하필 cctv 계단부터 카운터까지가 없어요 경찰분들 도착했을때도 이미 넘어진 후에 도착하시고 그 여자가 다음날 가게 찾아와서 내가 여기서 술먹고 집에 갔는데 이렇게 다친게 말이 안된다고 헛소리 시작하면서 당신이 자기 민거 아니냐고 그전에도 자리에서 앉아계시다가 혼자 넘어져서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는거 제가 일으켜서 앉혀 드렸는데 이건 cctv 찍혀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다쳤고 진단서 갖고오시고 갖고와서 당신때문에 다쳤으니까 물어내고 저한테 고소장 쓰겠다고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공무원 준비중인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