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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금전대여계약을 하고 그 대여금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대여금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 제기시 실익여부(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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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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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로 숙박 예약을 했다가 취소 했는데 전액 취소금이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취소 불가 조건이 미리 고지된 경우라면 해당 취소 위약금을 부담할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해당 소비자 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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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가 맞나요? 쌍방합의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이사를 하여 비밀 번호도 변경하고 차임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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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실제 거주 하지않는 집 매수 . 사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고, 전 임차인이 퇴거 이후 계속 임차권 보증금을 주장하고 있어서 매매시에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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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사는 집의 벽지를 세입자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수리를 하거나 개조를 하는 경우 추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애써 공사를 한 경우에도 철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도배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도배에 추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동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 내역을 문자 등으로 받아 보관하여 추후 원상회복 관련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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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상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해서 온라인 접수로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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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너무들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 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피선거권이 없는 자·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법률 /
금융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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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리점과 백업기사로 계약했는데.. 제게 말한 단가랑 실제 배송 단가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경위와 계약 내용의 부당함이 있는지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었는지, 횡령을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앞서 말씀 드린 위법의 여부를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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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임대인 명의로 즉 두명에 대해서 동일 주소지로 한 건의 내용증명이나 기타 의사 통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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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어른이 어린이에게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을 받을 해악의 고지로 인한 협박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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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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