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핵 절차는 연방 하원이 탄핵소추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법사위가 다수결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장을 만들어 본회의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여기서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탄핵을 지지하면 하원은 이를 상원에 넘깁니다.
상원의 탄핵 심리는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일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맡게 됩니다. 상원 재적의원 100명의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