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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의 법적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주로 허위 후기를 의뢰한 광고주(기업)이지만, 허위 후기를 적극적으로 작성한 인플루언서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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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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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모욕,아동보호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고 받은 대화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형적으로 고소를 위한 유도를 하여 이를 기화로 합의 등의 공갈 협박을 하는 경우일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 인지 여부,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입금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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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의 감을 무단으로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나무 과실수의 과실인 감은 과실수의 소유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나무에서 감을 무단으로 따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 등의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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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을 주변에서 발견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 이혼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 하신 탈세, 기타 사해행위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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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처벌과 합의금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수상해로 상대방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구속 여부까지 진행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치료비 상당과 일을 하신 다면 일실 손해 등을 전부 산정하여 제시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되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범위를 바로 제시드리기는 어려우며 치료비와 일실 손해 등을 전부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 상대방에게 제시후 합의 진행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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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닉네임 특정성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가지고 특정성을 인정되도록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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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에 일어난 문제로 인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확인 하면 특별히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애초에 조건이었던 초기화가 문제없이 결론적으로 된 점에서 중간에 감정이 상한 부분을 가지고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범죄행위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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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절도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절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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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해진 거래 기한이 있음에도 환불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이력이 있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일정기한을 주고 환불을 요청하시고, 무응답시 고소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세 연락 내용 증빙 확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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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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