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후 성적인 협박성 문자가 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실제로 귀하에게 채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제3자가 귀하 번호를 연락처로 임의 기재했거나 개인정보를 일부 도용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남의 번호만으로 대출이나 사채를 정상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통상 어렵고, 설령 상대가 귀하 번호를 적었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대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변제책임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름·생년월일 등까지 함께 쓰였다면 명의도용 여부를 추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링크 클릭이나 회신 없이 차단, 통신사 스팸차단 등록, 계정 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확인서비스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협박·반복연락 금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국가기관 행세를 하면 같은 법 제11조 위반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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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론 라이트비 탈라리아 공도 주행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써론 라이트비·탈라리아 계열은 통상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이륜차로 취급될 여지가 크고, 국내 판매 모델도 L1e(전기 모페드)로 안내되므로 면허, 사용신고·번호판, 의무보험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도 운행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답변으로는 법을 우회하거나 걸리지 않는 법을 안내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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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의 미성년 후견인이 되고 싶습니다.(미성년 후견인 신청 의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촌언니도 4촌 친족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자격은 있습니다만, 친모가 생존해 친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단지 장기입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928조, 제932조에 따르면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열리므로, 현재 사안에서는 친모의 실질적 양육 불능 상태와 아동의 복리를 근거로 친권 제한·일시정지와 함께 후견인 선임 필요성을 가정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 현재 양육상황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사촌언니의 양육계획서와 경제자료를 갖춰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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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사로 불법시설물 배상청구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가 “불법 시설물이라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설을 출입통제와 함께 사용·관리해 왔다면 법적 의미의 점유·관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고, 반대로 시도 무단점용 시설물을 장기간 철거하지 않고 시민 통행에 제공했다면 영조물 관리하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와 시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양 측 모두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로 양 측을 모두 적시하여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250만원 정도라면 소액사건으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청구액 대비 과중할 수 있어 실익은 적어 직접 수행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비용, 여러 절차에 대한진행의 부담과 직접 수행하시어 손해배상 받는 것의 실익을 잘 비교 형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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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확장(행위허가 완료) 시 우수관 부분에 벽을 만드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위허가를 받아 발코니 확장을 하더라도, 그 공사로 우수관의 점검·보수·교체를 어렵게 하거나 공용부분을 사실상 임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는 구조상 일부 또는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법원도 아파트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관리실이 우수관 부분을 점검 가능하게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는 구조상 일부 또는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우수관을 완전히 막아 접근·보수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관리규약 위반, 공용부분 무단변경, 추후 원상회복·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도 배관 등 설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전유자가 임의로 폐쇄·변경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공용부분 변경은 별도의 결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세대들도 이미 막아 두었다는 사정은 참고사정일 뿐, 그것만으로 적법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수관 관련 누수나 막힘으로 피해가 나면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선례가 있더라도 그대로 하시는 것은 부적절함.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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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해주고 임차인 통장표시(받는사람 통장표시 내용)내용을 어떻게 쓰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계약자인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위 명목의 금전을 반환 하시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체 직후 임차인에게 금일 300만원은 새 집 계약을 위한 보증금 일부 선지급이고, 나머지 2,700만원은 퇴거·비밀번호/열쇠 반환·점유 이전 확인 후 최종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임차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잔금 지급 시에도 본 금액 지급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전액 이행 완료라는 취지와 함께 시설 훼손, 관리비·공과금 정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한 줄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가장 안전합니다.문자로 보내는 이유는 추후 증빙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입금 내역, 명목에 보증금 선지급 10%, 잔여 보증금 90% 라고 기재하시면 좀 더 명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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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파산절차 진행. 채권자등록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서 조합 가입명의가 망인 아들이고 이미 그 명의로 채권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분담금반환채권 또는 파산채권은 아들 개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아버지가 절반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버지가 별도의 독립 채권자로 등록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으로서 절차 승계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여부나 완료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회생·파산 공고 및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고, 사건이 살아 있으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바로 연락해 망인 채권자의 상속인 승계신고를 하려 한다 고 말하면 제출서류와 제출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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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후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전셋집에서 부부가 모두 전출해 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출 시점에 상실되고,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전출한 채 6월까지 버티는 방식은 좋은 않은 선택이며, 남편 명의 임차계약이라면 적어도 남편은 기존 집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기 도래 후 보증금 미반환 즉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서울 집도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기존 전세집의 조기 해지(종료)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이에 더하여 2-3개월치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하여 해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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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장부 단속에 걸렸다고 연락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실제 고발 등을 하는 경우, 고소한 자 역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서 고발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서 일단은 실제 이용한 적이 있으신지 확인 후 적절한 대응(실제로는 일체의 연락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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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관련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기존 배달전문매장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실 예정이고,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인력·회계 분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되, 업종이 바뀌거나 추가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음식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품목이 음식 외에 포장용기·잡화 등으로 넓어지고, 향후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거래처·재고·정산·환불 분쟁을 기존 음식점 사업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편이 회계관리와 세무 리스크 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별도 사업자로 나누면 매출·매입·비용 귀속은 더 명확해질 수 있지만, 신고·장부·관리 부담이 늘고 전체 소득은 결국 종합소득세에서 합산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또한 온라인 쇼핑몰은 통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므로, 실제 판매 개시 전에는 사업자등록(또는 업종추가)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신경써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기존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적절한 업종코드 추가 및 통신판매업 신고로 시작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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