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촌언니도 4촌 친족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자격은 있습니다만, 친모가 생존해 친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단지 장기입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928조, 제932조에 따르면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열리므로, 현재 사안에서는 친모의 실질적 양육 불능 상태와 아동의 복리를 근거로 친권 제한·일시정지와 함께 후견인 선임 필요성을 가정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 현재 양육상황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사촌언니의 양육계획서와 경제자료를 갖춰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