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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어떤 범죄자가 잘좀 봐달라고 돈을 줬는데 , 이 돈을 받고 고소 고발 폭로를 하게 되서 그사람이 잡혀가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청탁의 대가로 전달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내지 범죄 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수수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과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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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내용 유포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일단 단체 대화 방 등에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될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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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연장거부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낼때 무조건 본인이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계약자가 당사자로서 송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발송행위 자체만을 질문자가 대리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 자체를 계약자인 여자친구분 명의로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가 대리하여 발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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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허취득 운전 가능한 고3이 학교 차 운전해 등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여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학칙 내부 규정으로 안전상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행위에 제한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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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법조계라고하나요? 압수수색하는 주체는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간다고 하는데요, 박스에 담아간뒤 박스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 수색으로 압수된 물건의 경우 추후 일정한 수사를 거친 후에 환부를 하게 됩니다.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종국재판 때까지 압수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관하다가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법 제332조) 피압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며(법 제333조 제1항) 대가보관 등으로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조 제2항).박스채로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 등의 경우 그 형태대로 보관하여 반환 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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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꾼이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것도 사기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사기의 피해, 기망에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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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입출금 내역을 대조하여 범죄 수익이 아닌 부분을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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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간절합니다. 피싱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 검거가 안된 상태에서 수사는 미제등록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피해 사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셨는데 잘 확인하였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아쉽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의 고소인, 피해자의 대리 행위를 위임한다고 하여도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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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사적 사용 허용 범위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비용 처리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사적으로 전용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항만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법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사적 사용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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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시 접촉사고 나면 바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한 사고가 명확하게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주행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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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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