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매매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소유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해당 하자 등을 중대함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안을 좀 더 살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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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출석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시효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라면 중단되어 1개월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공판(재판)에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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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에서 보복하는거 같습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아쉽지만 질문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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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유 부동산 파악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의 주소지를 아는 경우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송달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셔야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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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공소제기가 가능합니까?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7년전의 사건이라면 갑자기 기소가 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로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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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내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업장이 아닌 경우에 5대와 2대로 나누어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대 이하 설치 가능한 영업소- 관광진흥법 4조 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진흥볍 5조 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6조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의한 백화점, 대형마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조1항에 의한 스키장업- 식품위생법시행령 21조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2대 이하 설치 가능 영업소- 위 업소 제외한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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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부여되는 테이저건의 전기는 어느정도의 전기가 나오는 건가요?
테이저건 X26의 크기는 약15cm로 무게는 250g이며 최대전압 5만볼트의 전류가 일시적으로 흘러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권총형 진압장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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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통지서 대리인이 수령해도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전세계약 및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대리인(가족 등)이 수령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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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번호를 도용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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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수강료를 달러로만 받는다 기재하고, 원화결제 거부는 불법인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러 현금을 수령하여 올바르게 세금 신고 등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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