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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찰 혐의 없음 불송치 연락 및 항고

안녕하세요. 최근 사기를 당해 피해자들끼리 피의자를 신고해 1월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 뒤론 피해가 커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오늘 피해자 한 분께서 전화를 해보시니 4월에 이미 혐의가 없어 불송치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불송치가 되었음에도 피해자 그 누구도 불송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불송치 되었으면 우편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누구도 우편 및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 땐 어떡하면 좋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들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해줍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안이라면 고소인에게 송치 결과 등을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의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유서 등을 열람 하여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