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검찰 혐의 없음 불송치 연락 및 항고
안녕하세요. 최근 사기를 당해 피해자들끼리 피의자를 신고해 1월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 뒤론 피해가 커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오늘 피해자 한 분께서 전화를 해보시니 4월에 이미 혐의가 없어 불송치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불송치가 되었음에도 피해자 그 누구도 불송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불송치 되었으면 우편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누구도 우편 및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 땐 어떡하면 좋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들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해줍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안이라면 고소인에게 송치 결과 등을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의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유서 등을 열람 하여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