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검찰 혐의 없음 불송치 연락 및 항고
안녕하세요. 최근 사기를 당해 피해자들끼리 피의자를 신고해 1월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 뒤론 피해가 커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오늘 피해자 한 분께서 전화를 해보시니 4월에 이미 혐의가 없어 불송치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불송치가 되었음에도 피해자 그 누구도 불송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불송치 되었으면 우편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누구도 우편 및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 땐 어떡하면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