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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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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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만드려면 어떻게 만들어야하나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이나 약정, 차용증의 경우 실제 당사자가 권한을 가지고 서명 날인 하면 보다 완벽히 효력을 가지며 설사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 구두 나 기타 행위 등으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고 추후 입증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과 서명 날인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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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침범 교통사고 유발시 사고 비율?
위의 사진과 설명만으로 과실 비율을 바로 산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속도제한 위반이 있고 일부 위반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중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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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나가겠다고 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나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해지를 통지하고 임차인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내라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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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마친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유나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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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없어 이혼 소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전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중국 국적자들이라면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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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과 보수 등 임원규정은 정관 본문에 넣으면 안되는지요?
통상적으로 임원의 보수(급여, 상여금, 퇴직금)는 정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여 상법상 규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외부로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위임계약이나 주총결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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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직자는 재취업에 제약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대상 및 기간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제한조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취업심사대상기관 :① 자본금 10억원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② 자본금 1억원 &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③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④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⑦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⑧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⑨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⑪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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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과 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께요
사단법인은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며, 사단법인 자체의 법인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등기 절차가 없으므로 법인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격 없는 사단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 는다는 것입니다. 비법인사단(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합니다. ① 종중, ② 교회(지교회는 원칙적으로 소속 교단과 독립된 별개의 단체성을 갖는다), ③ 자연부락, ④ 관리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⑤ 설립 중의 사단법인 등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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