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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눈부신갈매기끼룩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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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효력과 가압류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땅 매매업자 김씨가 본인 딸 명의의 땅을 저한테 팔았고 모든 계약을 주도했어요. 구입한 땅에 1억원의 근저당권이 김씨의 딸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고 김씨가 2025년 2월까지 소멸 시키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를 본인 이름으로 썼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이 계약서가 가치가 있을까요? 모든 매매 과정에서 김씨의 딸은 직접 등장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딸 이름으로 사업을 합니다.

(2) 김씨의 딸 이름으로 근저당권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압류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압류 조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 김씨가 딸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땅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에 근저당권 채권자가 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소송을 걸면 우선적으로 내 땅이 경매에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애초에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또한 근저당 설정 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부동산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의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매물이기는 합니다. 가압류 등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며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를 강제할 계약 뿐이라면 해당 계약을 어기는 경우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규정을 두었는지, 기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대위권이나 행사의 가능성은 상당히 실익이 떨어 져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