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도 신분증의 효력을 가지나요?
아래와 같이 신분증을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면허증은 신분증의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5.12.30, 2024.4.2>1. 주민등록증2. 자동차운전면허증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4. 대한민국 여권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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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관련해 병원과의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합의로 추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합의가 사기 등으로 무효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내용에 반하여 추가적인 이의 제기 등을 하는 행위는 인용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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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비다. 개정상법은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총액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로서 현재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앞으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선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감사의 임의기관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여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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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하면 접수 문자가 오나요?
피의자인 경우라면 추후 경찰 수사관이 고소 장 등을 접수하고 검토 후에 피의자 수사를 위해 연락을 유선으로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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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앱 이벤트에서 제가 당첨되서 보상을 받고 탈퇴 해도 문제 없나요
구체적인 추가 사실관계 즉 앱의 보상의 요건이나 가입 약관, 이용 약관상 일정한 회원 자격 유지 조건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다른 제한이 없다면 탈퇴에 손해배상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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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일으켜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범죄를 일으키면 가중 처벌을 받받나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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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택배로 항정신성약품을 판매하면처벌받나요?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송달 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시에도 약사법 상 판매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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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핸드폰 촬영 관련 질문.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CCTv 에 찍힌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임의로 열람 복사할 수는 없고 일정한 영상 처리를 한 뒤에 본인의 영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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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온 전자제품 파손 관련 문의사항
판매 측의 과실인지 누구의 과실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겠으나 제품의 파손에 대해서 반품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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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답변서를 보고 재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추후 변론기일 지정이 되는 경우 미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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