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입니다 합의중인데 합의금 측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
1. 폭행을 당한것(경미하다고 합니다 우선 경찰서에 진단서 확인요청상태입니다)
전기 자전거 충전이 안됨
가게 핸드폰 액정이 부서지고 통화가안됨
진주 목걸이 분실
위협감 모멸감을 느낀다
라고 합니다. 잘못한것은 뉘우치고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으로 얼마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의 적절한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진단서 기준 1주일에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선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파손 등의 물품은 그 수리비용 상당,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