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 안내 010 번호로 연락이 오나요? 내일 오후 3시경에 등기 수령예정이라면서 받게된다는데... 보이스피싱일까요?
우체국에서 배달 우체부원이 전화한 것이라면 등기 우편으로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 미리 연락을 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만료 전 월세 중도해지 관련 문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합의해지를 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임차인의 지위에서 반대를 하거나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해자도 선거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 , 피고인이 참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신청인으로 당사자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심판청구시 및 패소 시 비용문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나 송달료 등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고, 온라인 제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4.0 (1)
응원하기
시보기간 중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위의 내용만으론 벌금형의 양형 등에 대하여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결이 나온 이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벌써 예단하여 자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을 위한 서약서 작성 방법
형사 소송은 당사자간의 약정을 한다고 하여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확약서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하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받아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끼어들기 같은 위법행위를 제가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onetouch.police.go.kr)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동영상이나 증거를 가지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에서 일하다가 받은 팁은 누구의 권리로 보는 게 맞나요?
구체적인 개별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해당 종업원에 서비스에 만족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봉사료를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보면 종업원의 소유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의 원상복구 원칙이 따로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판례 등이 있을까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이 계약 당시의 상태로 똑같이 복구하여 반환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차인이 거주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평가
응원하기
전사업자 통장으로 카드매출금 입금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바로 형사 고소를 할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미리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