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을 위한 서약서 작성 방법
올해 초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이 통보식 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이전완료하고 집을 인도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월 말에 보증금을 주겠다 하였고 5달 동안 반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경매 넘어감)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과 비용이 불편한 상황에서 집주인은 다른 건물 판매가 완료되면 반환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기약이 너무 없는거 아니냐 서약서라도 써 달라 했고 써준다 하는데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돈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서약서에 조항을 넣어 저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민사 뿐 아닌 형사도 할 수 있는 조약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공증, 일반 공증 등 여러 방면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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