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중 과태료 부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해당 방문하신 여행지 국가에서 부여하여 이를 납부하신 경우 본인의 과실, 규정 위반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패키지 여행 중 위약금이라면 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지급 여부의 적절성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약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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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전환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운전면허 벌점 부과, 보험료 할증, 운전 경력 증명서 기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태료로 하시는 것이 보다 불이익을 적을 수 있고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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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 영수증의 경우 소비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초과금의 30%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30만원, 1.2억원 이하는 280만원, 1.2억원 초과시 230만원 한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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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는 정말로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까지 정해진 세율 등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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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새어머니가 배우자로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주택 등 부동산, 채권(예금 등), 기타 개인택시에 대한 권리 등도 모두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자녀 세분이 1/5씩, 새어머니가 2/5를 상속 받게 됩니다. 택시의 경우 어느 한 사람(자녀 중의 한 사람)으로 상속분할 협의를 하고 그 판매한 대금 등의 위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 하기로 하는 합의를 상속분할 협의 문서에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약벌 등을 기재 하여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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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단,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손실과는 합산할 수 없음).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이용하시는 증권사를 통하여 신고 대행을 통해 위 소득공제 및 소득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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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돌아가시고 오빠랑있는데 상속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가족인 자녀들끼리는 공동상속을 균등하게 하며, 본인의 기여도 등을 주장하여 일정한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상속분할 심판 등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 및 심판을 진행해 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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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놀러와서 잠깐 일해서 수입이 생긴것도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외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 근로나 아르바이트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 역시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형태로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이 관광목적의 입국시 근로활동, 영리활동은 금지되어 근본적인 위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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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가상자산인 암호화폐를 압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어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직접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보유한 거래소(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국세청에서 그렇게 압류를 진행하여 추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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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발생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과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1년에 통상적으로2천만원 내의 범위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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