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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잠자는다람쥐291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경우가 있던데.
이런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연말정산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 좋은 점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금 영수증의 경우 소비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초과금의 30%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30만원, 1.2억원 이하는 280만원, 1.2억원 초과시 230만원 한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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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좋은 점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본인 연봉의 25%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