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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매 물품 관세신고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로 구입하신 것이라면 800불 이상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고, 면세가 아니라 단순 구입 하신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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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가 실행되면 언제 수익부터 세긍이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나 대여로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합니다. 이는 1년의 총 수익을 그 다음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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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카드결재시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카드사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고, 수수료도 다르므로 이용하시는 카드사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포인트나 기타 혜택 등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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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비과세 증여한도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공제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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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이 부모 각각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합니다.증여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1억을 받게되면 5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선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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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은 어느정도 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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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뺄때 10% 받고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 금 등을 위하여 미리 일부를 반환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일부 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을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법적으로 일부 반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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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래시기가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11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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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사용내역 다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개인 카드를 사용한 내용이 모두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카드로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관하여 처리가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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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꿀팁 좀 공유해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①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인 자녀가 직장 생활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②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기 때문입니다.③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④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모두 40% 공제율 적용)⑥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⑦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ex 자녀가 결혼해 자녀 배우자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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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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