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본인 연봉은 어떻게 계산되며 .세전인가요?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총 근로소득이 세금이 부과되어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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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중간 예납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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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오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셀프로 할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 등을 내려 받기 하고 공제 항목을 선택, 신고 하고 증빙 등을 제출하고 정산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nttSn=13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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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떼가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단 유사한 소득 구간에서는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이,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를 하고 그 이후에 연말정산을 하여 각자 공제이 후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구간에서 소득세율이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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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연말정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 등을 내려 받기 하고 공제 항목을 선택, 신고 하고 증빙 등을 제출하고 정산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nttSn=13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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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관련 세금 25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에서는 2년 유예 안을 발의 하였지만, 민주당에서는 과세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점에서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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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거의 직장인만 이루어지는 혜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 혜택은 아니며, 근로소득을 받고 국가가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국가에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국가에서 환급받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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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은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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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및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 지방세 2% 추가돼 22%가 과세될 예정인데, 이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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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통해 발생한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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