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도 중간 예납이 가능한 것인가요?
개인적인 종합소득세는 중간 예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인이 내는 법인세도
중간 예납이 가능한 것인지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신고를 통한 중간예납이 의무입니다.
다만, 중간예납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 일부 법인은 중간예납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