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하이패스 차로를 그냥 지나쳐서 요금이 날라왔는데, 그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하이패스 요금에 대해서 추후 정산 청구가 온 것으로 납기가 지난 이후 지연 손해금(이자)가 붙게 되니 일정한 금액을 지급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0.12
0
0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적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특허권의 경우 10년,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까지 보장 되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11
0
0
"주민세"납부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일년에 한번 8월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개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이 납세자가 되고 법인은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게 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납기가 지난 경우 납기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10
5.0
1명 평가
0
0
국민연금 상속?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 기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②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③ 가입기간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을 수령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09
0
0
근조화환 법인 비용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범위 내 금액이라면 건당 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또는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 원 이내일 때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0.09
0
0
자동차 구입시 취득록세 감면이 되는 다자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고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0.09
0
0
연말 정산시 장애인 부양자가 있다면 2인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인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9
0
0
연말 정산시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9
0
0
피부양자인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만 20세가 넘는 성인 자녀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인데, 위의 경우 300만원의 사업소득이라면 공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09
3.0
1명 평가
0
0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9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